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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확인하는 2023년 연말정산 작성일: 2023. 01. 31 조회수: 11,872
작성자: 운영팀
2023년에는 달라지는게 많은 한 해 입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연말정산과 그 팁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설명하기 전에 원천징수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월급을 받은 내역을 말합니다.
세금을 차감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금이
결정되었을 때 차감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해 주고 적으면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우리가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
세금을 매달 미리 납부하고 연 말에 이를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돌려주게 연말정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25%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6% 이상부터 공제)
그런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15%를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
이후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 세율 변경
2023년 소득부터 과세표준 금액이 변동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6%) → 1400만 원 이하(6%)
과세표준 1천 200만원 초과 ~ 4천 600만 원 이하 (15%)
→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15%)
과세표준 4천 600만원 초과 ~ 8천 800만 원 이하 (24%)
→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월세 세입 공제 또한 12% → 15%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지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도 공제율은
40%로 동일하나 금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위와 같이 변동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많은 절세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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