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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작성일: 2023. 08. 02 조회수: 1,790
작성자: 운영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 첫 번째.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
렌터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 대여를 해주고
중고차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하세요.
명의 대여를 해주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

▶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서명하고, 반드시 자동차 인수 후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하세요.


■ 두 번째.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을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하세요.
전화, 문자, URL 링크 전송 등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

▶ 금융사와의 대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 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휴대전화로 신용도 조회, 대출 계약 체결을 위한 URL 링크를 받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클릭하거나 제3자가 대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세 번째.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 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
현금 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에 유의하세요.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

▶ 금융사는 대출 신청 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 경우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글 자료 출처: 사이렌24 (www.sire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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